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O외 3필지 15,229평방미터를 83.6.30 청구인외 7인이 614,000,000원에 공유(동일지분)로 취득하여 84.7.23에 1,335,74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89.1.17 청구인에게 89수시분(8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03,160원 및 동 방위세 10,734,2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유 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주택건설업자(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건 토지를 8인이 공유로 취득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84년에 부동산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사업승인이나 주택분양등이 불투명하고 자금난등으로 청구인들간에 불화가 생겨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중 실수요자인 OO OO맨션주택에서 매수를 희망하므로 부득이 84.7.23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토지거래 외에도 85년에 임야등을 취득하고 이를 다른 형태(아파트 분양권)로 양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84.1.1)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결과통보(일조 4.22632-1418호, 88.11)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3.6.30 청구외 OOO등 8인이 공유(동일지분)로 취득한 후 84.7.2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동 거래가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시행)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76,750,000원(614,000,000×1/8)으로,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 166,967,500원(1,335,740×1/8)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1.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 건 토지의 공유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건설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과 주택건설 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입안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등 8인이 이 건 토지를 84.6.30 취득하여 84.7.23 양도함으로써 불과 1년 1개월의 단기간에 7억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부동산 투기거래가 성행한 사실등으로 모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국심 89서1120, 89.9.11 : 89서 1121, 89.9.11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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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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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160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의결),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3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