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자문용역비 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2760의결일 2006.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자문용역비 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자문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빙없이 자문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7.부터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 2000.11.6. 김OO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OOOO보험(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4,900,000천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알선을 주도한 박OO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100,000천원을 수령한 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113,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 대출알선수수료 100,000천원 중 65,000천원은 대출의뢰자를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고 대출 관련 서류 준비, 담보물건지 답사 등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도와준 홍OO와 김OO에게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OO와 김OO에게 자문용역비로 65,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자문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관련 금융거래증빙도 없을 뿐 아니라 홍OO와 김OO이 위 금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인이 홍OO 등에게 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박OO이 2000.11.7. 이 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김OO의 부인 신OO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460,000천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50,000천원씩을 구OO, 김OO, 남OO에게 각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박OO 작성 확인서를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100,000천원을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박OO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천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의뢰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청구인이 홍OO와 김OO에게 위 알선수수료 중 65,000천원을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홍OO와 김OO이 각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 사본이 첨부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OO이 2000.11.7. 청구인으로부터 자문용역비로 35,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홍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홍OO가 김OO으로부터 담보대출 건을 소개받아 자신의 친구인 청구인에게 다시 소개를 해 주고 2000.11.6. 4,900,000천원의 담보대출을 성사시킨 후, 2000.11.7.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 100,000천원 중 3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사실만으로는 홍OO와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몫의 알선수수료의 1/3에 상당하는 금원씩을 분배받을 만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홍OO와 김OO이 작성한 확인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달리 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위 알선수수료 100,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760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의결), "대출알선수수료 중 일부가 자문용역비 명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