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715의결일 2015.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2013.12.31. 기한 후 신고 및 2014.2.17. 경정ㆍ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이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법정기한내 불복청구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 등에 의한 환급세액 발생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2013.12.31. 기한 후 신고 및 2014.2.17. 경정ㆍ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이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법정기한내 불복청구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 등에 의한 환급세액 발생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시모인 최OOO은 2002.9.17. OOO를 취득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은 2002년 및 2005년에 쟁점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2011.11.16.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으로 쟁점대출금OOO과 발생이자OOO를 납부OOO하고, OOO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년 11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발생이자OOO 및 지연이자 상당액OOO 합계 OOO에 대하여 2013.12.31. 이자소득(일반세율 적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2.17. 청구인에게 2006년 및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27. 쟁점대출금과 발생이자의 합계 OOO이 구상채권에 해당하고, 회수금액 OOO에서 구상채권 OOO을 차감한 OOO만 채권을 초과하여 수령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기한후 신고 및 경정·고지에 따른 납부세액 중 OOO이 착오납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국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11.24. 2006년~2008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2009년~2010년 귀속분은 구상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64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3.12.31.자 기한 후 신고 및 2014.2.17.자 경정·고지에 따른 납부세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내 불복청구를 제기하거나 처분청의 직권 취소가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신청한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0715 (<time datetime="2015-11-17">2015.11.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0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0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