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잡종지 946㎡ 및 건물 149.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7. 취득하여 96.1.8 이혼한 처인 청구외 OOO에게 96.1.9 대물변제를 윈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유상 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8,829,82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OOO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상호합의하에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고,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5.12.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위자료를 대물변제(유상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제1항(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경우의 그 법적성격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상계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민법 제466조),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소득세 기본통칙 1-1-15…4),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88누10183, 89.6.27).
(2) 청구인은 96.1.8 OOO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 청구인은 95.12.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혼한 전처 OOO에게 9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96.1.8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양도(대물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538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재산협의분할(비과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