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계산서 발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조사관서에서 OOO이 매입처로부터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계산서 발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조사관서에서 OOO이 매입처로부터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과일 및 채소 도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9사업연도중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3.2.2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2.15.부터 2010.12.8.까지 비가공 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닭고기를 매입하고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은 2010.3.23.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293837-**-*****4)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OOO 명의의 OOO 계좌(630-00****-**1)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OOO 대표 OOO이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처분청은 OOO은 2008년 12월말일까지만 OOO의 대표로 있었고, 이후부터는 OOO이 대표로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OOO원을 위 거래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 박병일은 평소에도 어음 결제시에 자금이 부족하면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등 오랜 지인이었고, OOO은 OOO을 OOO에게 양도하고도 2010년 상반기까지 계속하여 공장정리 등으로 OOO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OOO이 송금하여 달라는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과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쟁점계산서 공급가액OOO 상당의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0.3.23.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표로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OOO은 OOO원을 당시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이름으로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2008년 1월 OOO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초 OOO이 인수하였으며, OOO은 2008년 12월까지만 대표이사였고, 2009년 1월 이후에는 OOO이 실제 운영하였기에 2009년 청구법인과 거래된 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또한, OOO의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대금 OOO원에 대하여는 OOO의 계좌로 2010.3.23.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같은 날 OOO의 이름으로 입금된 OOO원 역시 동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09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곳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원은 OOO의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은 2008년 1월 OOO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3월초(법인등기부등본상 2009년 7월이며, 구체적 인계인수시점은 불명, 전 대표이사 OOO은 2008년 12월까지만 대표이사였다고 주장)에 OOO이 인수하였고, 인수당시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영업직원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OOO은 법인인수 후에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답변하였다.(나) 전대표자 OOO이 출서하여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년 7월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8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후에는 자신과 무관하게 OOO이 운영하였고, 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다) OOO은 OOO의 실제 대표자였으며, OOO는 2009년 12월 의정부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고, OOO에 대하여 수차례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0.3.23.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중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 금액 상당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자 한다.(마) OOO은 2008.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중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표1>
조사결과 내역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내역(나) OOO은 2009사업연도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의 매입이 있었으며,조사관서는 OOO과 OOO과의 거래를 어음 및 통장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동 통장입출금 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도 포함되었다.(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상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잔액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닭고기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293837-**-*****4)의 거래내역, OOO 명의의 OOO 계좌(630-00****-**1)의 거래내역 및 OOO 명의의 OOO계좌(051001-**-*****0)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3. OOO원을 출금하여 OOO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은 2010.3.23. OOO원을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9사업연도중 OOO원을 매입한 거래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2010.4.26.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19조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닭고기를 매입하고, OOO이 거래대금중 OOO원을 OOO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동 금액을 O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종결보고서에는 OOO이 쟁점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과는 2009사업연도중에 거래가 있고,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OOO원을 포함한 금액을 OOO과 OOO과의 거래대금 내역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쟁점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에는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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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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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323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의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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