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 내용 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 내용 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3.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3.23. 쟁점주택을 매매할 당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관련 문의를 한 결과 세무서 직원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으면서 거주기간 2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당시 어려운 생활고와 세무신고에 대한 무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 통지 안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안내 불이행과 결정고지 지연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신고안내 불이행 및 결정고지 지연으로 발생하게 된 가산세 부담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에 나타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3.10.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3.23. 매매에 의한 양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14.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불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할 당시 세무서 직원에 문의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 통지 안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면제받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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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569 (<time datetime="2013-05-27">2013.05.27</time> 의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