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처분하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도 구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처분하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도 구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6.4. 개업하여 합성수지(비료포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바, 처분청은 2005.5.30.~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1999.12.20. 자기주식 16,6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종업원 박OO 외 11인에게 1주당 1만원에 유상처분(10년간 무이자로 월 1~5만원씩 급여로 납부하는 조건)하고 처분대가를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5.7.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17,475,530원, 2001사업연도분 22,883,930원, 2002사업연도분 6,577,400원, 2003사업연도분 22,194,870원, 2004사업연도분 4,503,06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대금 대여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청구법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이 주식취득 형식을 빌린 자발적인 급여 반납을 한 진심어린 행동이지 영리추구행위가 아니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실질가치 또한 0이어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유상처분하면서 10년간 무이자로 양도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바 없고, 어떠한 규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주식을 장기근무자 위주로 유상처분하면서 그 대가를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면서 동 처분대가를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인이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진행상황 보고, 청구법인과 박OO 외 11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9.12.20.)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99.12.20. 자기주식 16,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박OO 외 11인에게 10년간 무이자로 월 1만원~5만원씩 매월 급여지급시 양도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주당 1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대가를 대차대조표상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위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다.
(2)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44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법인세법에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MF여파로 인한 청구법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자기희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10년간 무이자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10년간 무이자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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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854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의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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