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5필지 토지의 4분의 1지분 1,3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청구외 OOO, OOO에게 이전하자, 이를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이외에 청구인이 보유하다가 1996년도 중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2필지의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36,90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9 이의신청 및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1988.4월경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4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청구외 OOO이 이를 대신 인수하고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가, 1994년부터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하던 중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게 되어 1996.6.29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당심은 1999.7.1 청구인에게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을 1999.7.11까지 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1999.7.6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1999.8.5 현재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 쟁점토지는 1988.4월경 당시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24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포기할 형편이었으나, 같은 해 5월경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사촌누나)을 알게되어 청구인 지분을 계약한 금액인 1억원에 양도하였고 1988.6월 및 10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치루었으나 잔금지급시기에 토지가격이 올라서 매도인이 당초 계약한 사람에게만 명의를 이전하여 준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를 이전하여 갈 것을 수차례 청구외 OOO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남편)는 노원구 OO동에 300평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수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용상태를 잘 아는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1994.3.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인근토지 지주 및 OO건설(주)가 공동사업자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청구외 OOO은 토지 명의변경에 비용이 많이 드니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비용이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며,
(3)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하던 중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게 되어 1996.6.29.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상의 사업자도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 OOO에게로 변경하여 1997년 분양시 수입금액을 청구외 OOO, OOO이 사업소득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서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청구외 OOO, OOO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건 기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살피건대,
(4)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도중에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 OOO으로 바뀌었고, 아파트 분양대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위 2인의 명의로 한 것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사건 기록 사본등을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나, 이러한 일련의 명의변경 절차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는 쟁점토지의 명의가 변경되게 되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부수적인 조치들이고, 검찰의 조사 기록 또한 관계인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반면,
(5)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볼 때,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주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데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석연치 아니한 한편,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는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단지 청구외 OOO의 소개로 알게되었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이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쟁점토지 소유권상의 제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의 실제 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 대하여서도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보유하는 기간동안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 또는 OOO라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6) 또한, 쟁점토지 명의신탁해지 과정과 관련하여 보면,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비용을 들어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명의수탁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토지상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실명제 전면 시행 사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아파트 완공시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 취득시부터 약 8여년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굳이 아파트 완공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려 하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7)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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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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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398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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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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