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049의결일 1997.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양도시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양도시 양수자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의 시숙인 OOO과 청구인의 친정동생인 OOO은 94.3.31 비상장법인인 OOOOO법랑(주)의 주식 21,000주와 19,000주 합계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OOO과 OOO(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가액 5,000원)과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시가(1주당 가액 20,781원)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양도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합계세액 169,71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위 증여세의 오류결정으로 97.4.1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를 149,820,670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를 129,290,470원으로 결정고지 하였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액면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그 평가기준은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8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상속세법 제29조의 3제3항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소득세로 과세해야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재산의 저가양도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수증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산수증이익이나 상여처분금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면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저가양도를 통하여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상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를 가장하여 양수자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유무에 불구하고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실지양도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같은 뜻 : 국심96서1512, 96.8.21),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법에 규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 양수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같은 뜻 : 국심94구5797, 95.3.24)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1)상속세법 제34조의 2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다른 규정 생략)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 6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들고 있다.

(3) 한편 쟁점주식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소득자의 친족을 들고 있으며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4)상속세법 제29조의 3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시숙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양도가액 5,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 시가 20,781원의 100분의 24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전시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액면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구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상속세법 제29조의 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고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3)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은 양도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그 저가양도한 차익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징하는 규정이고,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은 양수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그 당시 시가보다 70%이하의 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두 규정은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93누517, 93.9.24 같은 뜻임), 또한 각각 규정에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상속세법 제29조의 3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발생원천별로 제한 규정하는 법이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상속세법에서 증여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중복과세배제 규정을 두는 것으로서 저가 양도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청구인에게 그 양수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과세하고 이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구5795, 95.3.24 같은 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049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의결),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