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0245의결일 2013.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3.0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재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재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수정신고서 포함)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25. 취득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3.11.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06.5.30. OOO(재건축아파트로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5.30.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5.14. 감면세액을 당초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서상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일부 가산세 계산 오류분 및 기납부세액 기재 오류분 합계 OOO원을 정정하여 2012.5.16.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의 행위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로 인해 재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한 것일 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심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본안심리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245 (<time datetime="2013-03-07">2013.03.0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