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 OOOO 소재 토지에 ’90~’92년 기간중 다세대주택 8세대(1세대당 대지 55.6㎡, 건물 67.5㎡)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여 92.3.15~92.3.25 사이에 4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93.5월 9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세표준(39,600,000원)을 신고한후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해 93.8.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670,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다세대주택과 관련한 토지취득 및 건물신축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실질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서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0.11.12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OOO)으로 하였음이 청구인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과세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토지취득, 건축허가, 보존등기등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고 93.5월 이 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건설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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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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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0726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의결),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 분양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