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급여를 받은데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갑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은 「OOOO프라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을법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급여를 받은데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갑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은 「OOOO프라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을법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주)OOOO프라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 등 4인이 OOOO프라자 건물의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5년에 161,306,493원, 1996년에 223,238,960원 합계 384,545,453원을 분양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비사업적인 일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점포분양을 알선한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을 점포분양 알선용역을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1999.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6,145,430원(1995년도 제2기분 19,356,770원, 1996년도 제1기분 13,394,330원, 1996년도 제2기분 13,3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가분양업무를 총괄기획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개설하여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청구외 법인 영업이사 직함은 상가분양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외용 명함상 직책인 것으로 인정될 뿐 실제로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등은 사무실을 1995.9.1.부터 1996.8.31.까지 임차하여 상가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임대료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고, 분양수수료 수입도 1995년부터 1996년까지 2년에 걸쳐 거액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분양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
8. (생략)
9.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OO프라자」의 상가분양을 대행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7.~1997.6.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가분양을 위한 광고 등 판촉물 기획 및 영업직원 관리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수당으로 쟁점수수료를 영수한 것이지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청구외 법인의 단합대회 사진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4인은 집단상가 분양시 분양알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로서 청구외 법인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신청자들로부터 시설비·분양수수료 등의 금전을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며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1996년도 7월분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을 비롯한 분양알선자 4인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 소재 빌딩 702호에 사무실을 임차(1995.9.~1996.8.31.)하여 「OOOO프라자」상가분양업무를 하였고, 이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70,574,540원은 청구인등이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상가분양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수수한 점, 청구인등이 청구외 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소득자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급여를 받은데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O프라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분양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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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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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410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의결),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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