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2.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금액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모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OOO OOO OOO OOOOO 번지에 대지 814㎡ 및 지상건물 2,153.3㎡(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모텔을 신축하여 2002.3.31자로양도하고, 양도가액은O,OOO,OOO,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하여 O,OOO,OOO,OOO원에 임을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O,OOO,OOO원으로 하고,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3.30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토지와 건물로안분계산하여,2003.2.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O,OOO,OOO원에는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한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표기되어 있어 실지계약서에서도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을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매매금액을 약정한 경우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생략)(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이하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110분의 100에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8.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금액 O,OOO,OOO,OOO원을 건물사용승인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토지는 OOO,OOO,OOO원, 건물 및 비품은 O,OOO,OOO,OOO원으로 계산한 후 O,O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신축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O,OOO,OOO,OOO원으로 약정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것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110분의 100에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총 매매금액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의 과세표준과 사업양도 여부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8.05.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7.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 회신 2016.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조심 2024서5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22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264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의결),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