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됐으나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VAT 및 특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가 구분기재됐으나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VAT 및 특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음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청구인이 OO도 OO시 OOO OOO에서 ‘OO클럽’ 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2001.1.1~2001.6.30. 기간 중 유흥음식요금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 OO,OOO,OOO원을(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02.8.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년 1월~6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업소를 운영하면서 2001.1.1.~2001.6.30. 기간동안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였으나 봉사료의 지급액이 주대의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처분청이 2001.12월에 사업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2001.12월 사업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비록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간동안의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1.1월~2001.6월 기간의 봉사료 종업원별 월별 지급내역서를 보면, 국세청의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과 서로 상이하여 위 지급내역서가 실지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대응되지 않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쟁점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0.12.29.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별소비세법 (2000.12.29. 법률 제6294호로 개정된 것)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로 개정된 것)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업소를 영위하면서 2001.1월~2001.6월까지 주대는 총 OO,OOO,OOO원으로, 봉사료는 총 121건에 OO,OOO,OOO원을 구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원을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봉사료는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도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의 공급가액인 OO,OOOO원의 20.8%로서 청구인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나 당사자들의 확인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봉사료지급대장만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에 제시된 것으로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역과도 상이하여 쟁점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인은 2001.12월 사업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도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2001.12.1.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2.28. 이를 결정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쟁점봉사료를 주대와 구분 기재하였으나,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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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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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96 (<time datetime="2003-07-09">2003.07.09</time> 의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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