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1120의결일 1994.05.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5.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양천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OOOOOO 소재 OO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판매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다.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7,630원, 동 방위세 4,456,140원을 93.8.16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외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9.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등이 양천세무서에 89.5.26 접수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외5인은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등의 공동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 ①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함에 있어 89.5.26 사업자성명을 OOO 외5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등 인감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양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②그 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서 기초자본금 8천만원은 OOO가 5/10, 기타 5인이 각각 1/10씩 출자하며 매입부동산의 소유권 및 건축허가 명의는 출자비율에 따른 공동명의로 하고 이익금분배 및 책임부담도 출자비율에 따르며, 최초사업으로 양천구 OO동 OOOOOO, O, OO에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판매하며, 당해 건물은 전체를 분양하되 미분양되는 경우에는 잔여분을 비율에 따라 인수한다고 약정하고 이 약정서를 공증(89.5.25 OO합동법률사무소 제5770호)한 사실이 있으며, ③청구외 OOO가 양천세무서장의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01평과 청구인, OOO, OOO, OOO, OOO 공동소유의 같은 동OOOOOO, OO 대지 217.7평을 청구외 OOO 소유토지에 합필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되 토지시가, 건축비, 부대비용등을 감안하여 출자지분을 나누었으며 건물의 보존등기후 공동사업자 각인명의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지 지분분할이 아닌 일시적인 서류상의 조치라고 확인하였으며, ④쟁점건물의 신축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OOO 외5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2.23 청구인등이 작성한 것이라 하면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나 동 약정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공증된 동업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할 뿐아니라 날인된 인감도 상이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진실로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중의 1인으로서 쟁점건물의 매매업 및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120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6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6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