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9(100)일이 되는 1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9(100)일이 되는 13.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0.12.27. OOO 230 답 3,3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83.57㎡(청구인의 상속분으로서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9.15.수용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여부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보면,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2012.10.7.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2.9.27. 청구인이 수령(등기번호 145160303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제기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9일이 되는2013.1.4.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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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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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355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