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형사소송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OOO전(前)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선고한 추징금 OOO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아래 <표>의 OOO외 1필지 대 1,272㎡, 그 지상의 주택 및 지하실 385.74㎡(이하 OOO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8.7.18. OOO에게 이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OOO는 2018.12.19. 공매공고를 하고 2019.3.21. 낙찰을 하여 2019.3.25. 매각결정(이하 “쟁점공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표> 등기부등본상 연희동주택 내역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공매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재산형을 집행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은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국세기본법」 제55조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4669, 2013.11.5.,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조문 원문 govbrief.kr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 (재산형 등의 집행) 조문 원문 govbrief.kr
- 형사소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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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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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957 (2019.08.2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6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6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