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매출 73,500천원에 대해 수정신고하면서 관련 인건비로 69,07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인건비 중 34,000천원은 공사현장의 십장인 이OO의 통장으로, 35,070천원은 십장인 엄OO에게 현금지급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현금지급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의 인적사항이 서로 상이하고, 계좌이체된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인건비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엄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5.8.16. 인출된 금액은 청구법인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ㅇ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 매출 73,500천원에 대해 수정신고하면서 관련 인건비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고 십장인 이OO과 엄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노무비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시기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이나 노무비지급내역서상의 지급시기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여서 그 지급시기가 부합하지 않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받은 자는 이OO 외 20인이나 노무비지급내역서상 지급받은 자는 이OO 외 7인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가 상이하며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도 일용근로자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이 명세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명세와 상이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다른 증빙으로 이OO과 엄OO의 확인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들은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엄OO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5,070천원은 계좌이체한 1,42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 여부도 불확실하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인건비의 일부는 그 지출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며, 쟁점인건비 전부를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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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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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047 (<time datetime="2007-08-23">2007.08.23</time> 의결), "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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