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2228의결일 2006.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800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800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이유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승강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서 2006.3.28.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5.26.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과세특례를 향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중소기업이라는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소기업도 이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규모의 확대 등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에 해당되던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유예기간내의 법인이지만, 같은 영 제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중촉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2사업연도까지 수도권 소재 소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부터 규모의 확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에 따라2003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가. 제조업

2. 감면비율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③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4.6.5. 대통령령 제 1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 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규모 확대로 인한 2003년도 종업원수 등의 증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

청구법인의 규모의 확대 내역

(2)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특례를 향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중소기업이라는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소기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동 유예기간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규모의 확대 등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에 해당되던 청구법인의 경우 동 유예기간 동안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유예기간내의 법인이지만, 같은 영 제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할 것인 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12.31.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기업규모·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여부 및 감면비율을 각각 따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기업에 대하여도 같은 영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도권소재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에만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영 제6조 제3항 제1호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업원수가 800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기업에 대한조세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28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의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5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5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