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김OOO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년 이상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부친인 김OOO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김OOO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년 이상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부친인 김OOO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이 2009.12.7. 사망함에 따라 김OOO의 장남인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유OOO, 김OOO, 김OOO)은 2010.6.30.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OOO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2002.2.26.부터 2008.12.2.까지 3회에 걸쳐 현금 OOO원(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에 증여받았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27.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0.16. 자신의 OOO은행 계좌(138-910043-9****)에서 OOO원권 및 OOO원권 수표를 인출하여 부친 김OOO에게대여하였고, 김OOO은 같은 날 동 금액OOO을 자신의 OOO계좌(087-12-1*****)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
(2) 청구인과 김OOO은 부자지간이기는 하나,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06.10.16.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가액OOO 중 다음 <표4>와 같이 2008.7.24. 수령한 OOO원과 2008.12.2. 수령한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다.OOO
(3) 또한, 청구인은 2002년 5월경 OOO동 470-2 외 7필지 약 10,602㎡의 토지를 주식회사 OOO토건에 약 OOO억원에 양도할 정도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상의 청구취지에서는 전체금액OOO의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청구이유에서는 쟁점금액OOO에 대해서만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전체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전체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이유를 기재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처분청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청구인은 자신의 OOO은행 계좌(138-910043-9****)에서 2006.10.16.OOO원을 출금하여 김OOO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8.7.24. OOO원, 2008.12.2.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전액 반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대여시점인 2006.10.16.부터 대여금을 최종 반환받은 2008.12.2.까지 그 대여기간이 2년 이상으로,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부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로 본다면, 금전대여와 상환에 관한 계약서, 이자수수 약정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거래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이 2008.7.24.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2008.12.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쟁점금액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세 신고서에 나타난 상속재산만 해도 OOO백억원이 넘고, 다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던 고액재산가인바, 김OOO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년 이상 장기간 차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래정황을 인정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 약정 등의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김OOO에게 대여할 자금여력이 충분하여 김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여여부 등 과세 요건의 판단은 증여자·수증자의 자금력, 객관적 거래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김OOO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청구인 및 김OOO·김OOO의 금융거래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다음 <표5>와 같이 2004.4.20. 김OOO의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김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2004.3.3. OOO원, 2004.7.6. OOO원, 2006.10.16. OOO원)을 위 OOO원 대여에 대한 반환의 성격으로 인정하여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바,2006.10.16.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김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4.4.20. 대여한 OOO원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지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하고 2008.7.24. OOO원, 2008.12.2. OOO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5.21.)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은 OOO동 462-16 소재 임야 89,058㎡ 중 11,075㎡를 OOO원에 주식회사 OOO토건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2.7.26.)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0.16.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이를 2008.7.24., 2008.12.2. 김OOO으로부터 상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최초 대여시점인 2006.10.16.부터 최종 반환받은 2008.12.2.까지의 기간이 약 2년 1개월로 장기인바, 청구인은 이를 금전대차거래라 주장하면서도 금전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약서, 이자수수 약정 및 이자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피상속인 김OOO은 상속세 신고서에 나타난 상속재산이 OOO백억원이 넘고, 다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던 고액재산가인바, 김OOO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2년 이상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OOO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인 청구인 및 김OOO·김OOO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부친인 김OOO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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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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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5293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의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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