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삼성세무서장이 95.9.2 OOOO은행의 「장기주택부금」 (가입자 : 청구인 OOO, 예금계좌번호 : )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납세의 고지 및 독촉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무효처분이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 자체도 또한 무효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 고지 및 독촉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무효처분이므로 이에 따른 압류처분 자체도 또한 무효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8.6.22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 임야 1,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세액 (양도소득세 5,934,810원 및 방위세 1,OO6,960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함에 있어서 당해고지서를 1994.4.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4.4.19.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 작성·비치한 「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는 동 반송고지서가 재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금융자산 (OOOO은행의 20년 만기 「장기주택부금」, 만기일 : 2000.7.14, 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 월불입액 7,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1995.9.2.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1995.9.23. 이의신청, 19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3.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선행처분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물론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을 전제하여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상황에 관한 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1994.4.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1994.4.19. 반송되자 이를 재발송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린 후 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를 수차에 걸쳐 독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일로부터 1년 7개월이 되는 1995.12.14.에 와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이 건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제1항에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납세의 고지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서류의 명칭·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송달장소·발송년월일·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송달한 서류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해 심사청구를 1994.4.16.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판단하여 그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그에 따른 처분청의 납세고지 및 재산압류의 과정,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물론 그 전심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청구인이 불복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1994.4.16.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1995.9.2.자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 등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대상 및 청구기간 등이 모두 적법하므로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처분청이 비치하고 있는「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 1994.4.19. 반송된 위 납세고지서가 재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체납액 정리담당직원이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 1994.4.19.자로 반송된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 (국심 46830-1501, 1996.5.22)하자 처분청은 그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회신(재산 46320-156, 1996.5.23)하고 있다. 한편, 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 등을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그 발송근거 등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서류의 송달여부가 행정처분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조세부과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 의무의 이행은 물론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만약 처분청이 위 반송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발송의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 반송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재발송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에 따른 독촉장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그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및 독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납세의 고지 및 독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그 위법성은 후행처분인 쟁점재산의 압류처분에도 미쳐 동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국심 95중2665, 1995.11.28. 및 대법원 85다카2539, 1998.9.1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장기주택부금
- 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
- 서류의 명칭·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송달장소·발송년월일·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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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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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910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의결), "재산압류의 선행처분인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 및 독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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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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