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임야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동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2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임야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동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2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전시 중구 O동 OOOO 소재 임야 93,124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나 및 다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위 42,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계약서 및 동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0.2.18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00,000원 및 동 방위세 26,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임야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8.16 청구외 OOO에게 4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허위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동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22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4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며 그 거증으로서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90.2.14 자로 확인한 바 있는 청구외 OOO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된지도 분명치 아니하며 아직까지 검찰의 공소장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확보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20,000,000원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원인지 또는 220,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89.7.26 청구외 OOO로부터 42,000,000원에 취득하여 89.8.1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위 OOO이 제시한 89.8.16 자 매매계약서와 동인의 확인서에 의거 2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야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46,0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건대,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2부를 보면, 이 건 임야 28,170평중 10,000평을 17,000,000원, 나머지 18,170평은 29,000,000원, 계 4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2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90.3.6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인이 위 계약서 2부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계약서 2부는 신빙성이 없어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동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2부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처분청이 제시한 위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이 46,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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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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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1870 (<time datetime="1990-11-09">1990.11.09</time> 의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