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반환금 OOO원은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토목비 등의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반환금 OOO원은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토목비 등의 비용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4.11. OOO OOO OOO OOOO OO-O O O 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천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1.9.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OOOOOOO OO O,OOOOOO OOOO OOOOO OO O,OOO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하여 다음 <표 1>과 같이OOO 등에게 반환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OO OOOOO OOOO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 계약금으로OOO) 에 대한 매매계약〔최OOO 명의로 매수계약을 하고 이를 김OOO에게 다시 매도하는 계약〕이 파기됨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 한 것으로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 OOOOO OOO OO,OOO천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2011.2.17.) 11페이지에서 “토목설계 및 용역 비용으로 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O O O O,OOOOOO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임야에 대한 비용인지 불분명하고, OOO이 제출한 확인서와 대금증빙에서도 OOOOO O,OOOOO, OO OOO O,OOO만원을 지급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토목설계 및 용역 비로 지급한 돈은 김경민에게서 나온 돈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야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기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OOO)으로 분할되었으며, 2008.11.24. 쟁점임야는 O 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2007.4.11. OOOOOO O OOO,OOO천원에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12.4. OOO원 으로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7.4.19.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은 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O O OOOOOO OOO OOOO OOO, OOO O,OOOOO,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중도금으로 2억 2,000만원을 받고 갑구⑦⑧번, 을구①②번 해지한다, 등기부에 등재되어있는 공과금 및 국세 등 가압류 일체를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12.4. OOO(OOO)O OOO(OOO)OO OOOOOOO O OOO OOO OOO OOOO O O-O OO OO,OOOO O OOO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 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 OO O억원을 받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지정한 위치 지점에서 매입 평수만큼 분할등기 후 중도금 상환날짜로 정한다(단 중도금은 2008.2.28.이전에 지급토록 한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전 매도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상물, 공과금 기타부담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 2009.9.21. OOO이 날인한 거래금액 조회서에는 O OOO,OOOOO에 계약을 하였고 OOO 수표로 청구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OOO은 텔레뱅킹으로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실질 소유주는 OOO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한 내역 및 청구인이 OOO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 OOOO OOO OO (O) OOO은 2009.5.29.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 기)으로 고소하였고, OOO공소 사실 중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에 기록 된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쟁점임야 매매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여러 건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서 청구인은 우선 OOO 지분의 제한물권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7.4.11. OOO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OOO의 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정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추가로 청구인이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찰인 정혜사의 신도로서 12년 동안 알고 지내던 OOO에게 “쟁점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는 하나 건 축허가를 받아 식당 영업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용승낙서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승낙하였다.
라) 2007.12.4. 쟁점임야를 OOOO OOO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미등기전매의 방식으로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지정한 위치 지점에서 매입 평수만큼 분할 등기를 한 후 중도금 상환날짜를 정하고,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매도인인 OOO은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 상물, 공과금 기타 부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2007.12.4.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2008.1.22.경까지 5회에 걸쳐OOO의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그 후 OOO은 청구인이 설부영의 지분에 설정된 나머지 압류 등의 미해결된 금액 OO O,OOOOOO OOOO OOO OOO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이 접수되는 등 문제가 생기자 위 OO O,OOOOO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말소하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후 , 2008.8.29. OOO과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 며, 실제로 OOO을 모두 정리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OOO OOO,OOO천원에 매수하기로 하고OOO천원을 지 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사) OOOO OOOOOOOOOO OOO OO OO OO O O,OOOO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기존에 지급한 1억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2008.8월 경 OOO이 추가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8.12월 경에 OOO게 1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아) 청구인은 OOO과 사이에 쟁점임야의 가격을 OO O,OOOOOOO OOO O OO OOO이 매수하는 부분은 평지이고 도로에 접하여 있어 평당 50만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자고 OOO과 합의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게 되었다. 자) 청구인은 2007.12.20. OOOO OOO OOOOO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OOO이 쟁점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나 원주민에 한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니 원주민의 이축권을 사서 건물을 신축하면 된다고 하자, OOOO OOO과의 사 이에 쟁점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180평(3층)의 건물을 건축한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을OOO만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차) 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 OOO OOO OOOO OOO에게 지급하였고, 2008.1.9.경부터 청구인에게 4 차례 총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에게 지급하였다. 카)OOO은 제2차 계약에 따라 2008.10.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용현황을 농업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수원시 OOO에서 이 사건 임야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농지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08.11.4. 위 토 지거래허가신청을 취하하였으며, OOO은 별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용현황을 임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4 ) 청구인은 3억 원 이상을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 입 금증 및 수기 영수증 사본,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내 용의OOO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차익 3억원을 청구인이 양수인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금액이OOO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청구인이 소명한 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 소유 에 대한 매매계약 이 파기됨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 한 것으로 쟁점임야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O 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 OOOOO O OO OOOO OOOO O,OOOO OO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OOO OO OO, O,OOOOOO OOOOO OOOO OOOO O O O,OOOOOO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OOOO OOOOO O,OOOOO, OO OOO O,OOOOO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토목 설계 및 용역 비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 분청에서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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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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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649 (<time datetime="2012-06-28">2012.06.2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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