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0790의결일 1989.08.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8.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금액이 실령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금액이 실령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OO OOO외 4필지 임야등 62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60,5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취득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필요경비 11,700,000원이 소요되어 6,2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88.10.18 이 건 양도소득세 1,175,900원 및 동방위세 117,590원을 예정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내용의 전산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0,500,000원에 취득하여 6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및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11,700,000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어 실제 6,2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 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6 양도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은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처분청에 제출되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87누 757, 88.1.19 판결 및 국세청 예규 소득 1264-4181, 83.12.31 참조),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전시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의 신청 및 본 심사청구에 이르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주장에서 쟁점 토지 취득시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취득대금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등 11,7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에도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이 건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쌍방 실지 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85.3.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60,500,000원에 취득하여 88.1.6 청구외 OOO에게 66,000,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증빙제시가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금액이 실령 지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간한 금액만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고 이 건 예정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790 (<time datetime="1989-08-01">1989.08.0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