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2.5.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개인사업을 하던 자가 동일한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당시 자산인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말일부터 3년 내에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사업을 하던 자가 동일한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당시 자산인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말일부터 3년 내에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2.1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OOO 토지 584.6㎡·공장건물 534.7㎡에서 OOOOOOO 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바, 1998.8.8부터 1998.12.1까지 OOO,OOO,OOO원, 1999.11.22 OO,OOO,OOO원의 3차원측정기 등의 기계장치 및 설비(이하 쟁점기계장치 라 한다)를 매입하고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쟁점기계장치 취득원가의 100분의 10)를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6.13 OOOOOOO와 동일한 업종인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주) 이라는 상호로 법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0.6.17 OOOO시 OO구 OOO OOOOOO 토지 1,130㎡를 취득하여 2000.12.2 지상에 2층 공장건물 1,099.2㎡를 신축한 후 2000.12.4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한 청구인의 개인사업당시자산과 부채(토지와 건물은 2001.3.20 제3자에게 양도)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1998.12.31 및 1999.12.31)부터 3년 내에 청구외법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2.5.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 당시보다 넓은 공장부지 및 공장을 취득하고 당해 법인에게 개인사업당시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관련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양도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개인사업당시와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고 있다.
(2) 따라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정당하게 신고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9항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을 설립한 날(2000.6.13)부터 6개월 이내인 2000.12.4 사업을 양도·양수하였고 토지와 공장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이 건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동일한 업종의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당시자산인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말일부터 3년 내에 당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기계장치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소득세법 제76조또는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 제24조 내지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⑦ 법 제146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⑨ 법 제1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제4조【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및 제146조 제3호와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137조 제7항 제1호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임시투자세액으로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소득세를 공제 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지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의 부양을 위하여 기업설비에 투자한 세액을 공제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자가 그 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어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사업의 승계는 내국인이 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 ·물적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94, 1997.12.9 같은 뜻임)
(3)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의 개인사업당시 업종과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같은 금형제조업임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12.4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개인사업당시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종업원을 고용승계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 계약 및 그 후의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 명세서, 계정별 원장, 기계장치(쟁점기계장치 포함)·공구와 기구·차량운반기구의 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개인사업당시 자산 및 부채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토지와 공장건물은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물적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표〉(OO O O)한편 처분청 답변서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9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여 쟁점기계장치의 양도는 임시투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4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9항은 거주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징할 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7항이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추징관련규정이므로 위 답변내용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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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2018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의결),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2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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