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
이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48,373,040원은 이를 취소한다.
미관지구로 용도제한되고 도시설계구역으로 공동개발제한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경우 해당되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미관지구로 용도제한되고 도시설계구역으로 공동개발제한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ㆍ제한된 경우 해당되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5.22에 취득하여 95.1.5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하고 95.3.29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48,373,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 쟁점토지 일대는 구건축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7.2.4 서울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서울시 공고 제53호)하였고, 더욱이 연접한 동소 OOOOOOO 토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토지 일대는구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87.2.4 서울시가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서울시공고 제53호)하였고 더욱이 연접한 동소 OOOOOOO 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이나, 이 건과 관련 처분청이 청구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도시계획내용 확인(건축 58550- 7669, 95.11.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건축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규정을 적용받는 토지이나 동규정은 권고사항이므로 단독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10을,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되, 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상된 토지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O 일대토지는 87.2.4 서울시공고 제53호로 구 건축법(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제1종미관지역으로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92.5.30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94.4월 도시설계 재정비시행지침(OOOO 제2지구)의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조[시행지침 적용의 기본 원칙]에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제2장 1절 규제사항 제4조[단위대지]에 도시설계구역내 건축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2호에서 “공동 건축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를 열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공동건축의 지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당심판소에서 강남구청장에게 「도시설계상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질의한 질의회신문(강남구청 건축 58550-12133, 96.10.2)에 의하면, 도시설계는건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강남구 OOOO 제2지구 도시설계에서의 공동건축 지정기준은 「민간부문 도시설계 시행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며, 쟁점토지는 동 시행시침 제6조의 1항의 각 1, 4, 5호에 의해 인접한 필지와 공동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선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공동건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연접된 토지(동소 OOOOOOO)와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는 토지로 지정되었음이 OOOO 도시설계도면에 의해 확인된다.
건축법시행령 제107조제2항에서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OOOO 도시개발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공동개발로만 가능한 토지로 보아 진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제1종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935, 96.9.12외 다수, 대법원 93누17911, 96.1.26, 93누17942, 96.4.23, 같은뜻)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설계상의 공동개발
- 민간부문 도시설계 시행지침 제6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 회신 1994.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903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의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