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전3339의결일 2002.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5.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장 확장위해 공장용지를 매매하는 과정상 발생한 ‘위약금’이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 확장위해 공장용지를 매매하는 과정상 발생한 ‘위약금’이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북 OO시 산척면 OO리 OOOOOO에서 OO미곡 처리장(제조 미곡, 정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6월 OO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등 3필지 토지 5,078㎡ 및 동 지상건물 1,92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식품공업주식회사(대표 김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2억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1996.6.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고 1996.6.26 계약금 1억원을 반환받은 후 1996.7.2 위약금 1억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44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위약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해약자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은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6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1996.6.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고 1996.6.26 계약금 1억원과 1996.7.2 쟁점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전시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의 사업장 확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인 한 그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3339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의결),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