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3438의결일 2013.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8. OOO 외 6필지를 양도하고 2006.9.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고, 2007.2.26. 청구인 소유의 OOOOOOO OOO OOO OOO 대지 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3.5.30. 청구인에게 이 건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최초 압류 당시에 공매의뢰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야할 중가산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6.1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0. 중가산금을 경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년 쟁점토지 압류 후 독촉고지나 통지도 없이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매통지를 한 바, 최초 압류 당시에 공매를 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중가산금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금액도 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가산금을 경정할 법적근거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충민원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제21조의 가산금 및 제22조의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의미로 부가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사실도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 건중가산금에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337,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또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압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438 (<time datetime="2013-11-04">2013.11.04</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