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기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9.4.30.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 전부(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건 양도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양도인들이 OOO에게 이 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 1주당 OOO원보다 고가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이 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할 것을 OOO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이 건 양도인들에게 다음 <표2>, <표3>과 같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 건 양도인들은 이 건 주식을 OOO에게 OOO이 아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3>의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OOO을 받았으나 제2심OOO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로 OOO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경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16.10.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정권고는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16.12.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정권고가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조정권고 자체는 처분청 주장과 같이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정권고에 따른 경정결정이 있었던 이상「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가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호가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정권고에 따른 증여세 감액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및 법원의 조정권고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복 대상 세목인 증여세 외에 타 세목인 양도소득세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증여세는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건 양도인들 중 OOO는 청구인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이 건 양도인들 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인들이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인 OOO은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OOO을 하였다.동 1심 판결에 대하여 OOO은 항소를 제기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인 OOO은 이 건 양도인들과 OOO에게 “OOO이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이 건 양도인들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인들과 OOO이 동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OOO은 2016.11.14.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후 이 건 양도인들이 2016.12.9. 소를 취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또는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 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조심 2015서931, 2015.4.8.),「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조심 2016서3310, 2017.4.13., 합동회의) 등에 비추어 OOO이 OOO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 <표3>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1호 (후발적 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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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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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1405 (<time datetime="2017-06-27">2017.06.27</time> 의결), "법원의 조정권고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직권취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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