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신 결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신 결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2.부터 현재까지 OOO도 OOO시 OOO구 OOO동33-5번지 OOO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6.11.~2007.6.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2기 중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계좌로 송금받은 190,000천원 중 15,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2007.9.6.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119,0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73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4년 2기 중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OOO 계좌로 송금받은 190,000천원은 이를 전액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한것으로서 쟁점금액은O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법인에게건축자재를 납품한OOO와 OOO에게 결제한 자재대금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어서청구법인의 매출 과는 무관함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O·OOO가 거래한 것을 OOO이OOO종합건설주식회사를대신하여 단순히 결제만을 하였다고주장하나, OOO이 OOO와 OOO에게카드결제한 금액 16,800천원{OOO 2004.9.17. 4,400천원, 2004.10.14.4,100천원, OOO 2004.11.30.8,300천원}과 OOO와 OOO가O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교부한세금계산서 내역{OOO 2004.9.17.공급가액 7,727,273원, OOO 2004.11.30. 공급가액7,545,455원)이상이하고,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장인사회복지법인OOO(OOO도 OOO시 OOO면 OOO리 141-4)에서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이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5,70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한후, 2004.12.9.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자재납품비 190,000 천원을 수령하여 동 금액 전액을 자재납품업자에게 결제하면서 172,071,595원은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 17,928,405원은 OOO이 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금액(2004.12.27. 12,700천원, 2004.12.28. 3,000천원)과카드결제증빙 금액 16,800천원{OOO 2004.9.17. 4,400천원, 2004.10.14.4,100천원, OOO 2004.11.30.8,300천원}및세금계산서 내역{OOO2004.9.17. 공급가액 7,727,273원, OOO2004.11.30. 공급가액7,545,455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라면,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주식 회사로 부터 결제(2004.12.9.)를 받기도 전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결제(2004.9.11.~2004.11.30)한 결과가 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없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신 결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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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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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5116 (<time datetime="2008-02-25">2008.02.25</time> 의결),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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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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