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20,237,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할 성질의 지출로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외 17개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펄프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 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 바에 따라, 청구법인도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관련이자를 지급하였는 바,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중 88.1.1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 지급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90.12.16 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원천분 법인세 202,371,250원, 동 방위세 40,474,250원 및 동 가산세 20,237,1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2 심사청구를 거쳐 91.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지급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 제3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0누 9230, 91.3.27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OO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와 청구법인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54,222,427,000원으로 확정되었고 계약금 5,425,470,000원을 87.7.31 지불하였으며, 87.12.30 자로 동 주식이 청구법인등의 소유로 명의개서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 분할 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주식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것(대법원 86누292, 87.7.7)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90구1208, 90.10.12 자 동지),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법인세법 제39조제1항에서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38조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주식매매계약내용에 따라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당해 이자가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법인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주식매입대금 잔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대상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할 것이고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법인세법 기본 통칙 4-5-1...39 ⑤)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첫째,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87.7.31 자)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년거치 2년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제4조)하면서 동시에 잔금에 대한 이자율(연 11.5%),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금액이 이자지급표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확정(제5조)한 바 있으므로 비록,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시 주식 매매대금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으로 볼 때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둘째, 처분청은 연불조건의 반대급부로 지급된 이자가 매수자(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으로서 당해년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85누937, 87.4.28 자등)를 들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수자의 금융비용으로 인정되어 당해년도 손금으로 용인된다 하여 곧 양도자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원청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한 대법원 판례(86누292, 87.7.7 자등)가 있고,셋째,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살펴보면 OO석유화학주식회사가 OO종합화학주식회사로부터 5년 연불지급조건으로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잔금을
분할지급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불이행에 의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OO종합화학주식회사에 동 추징세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OO종합화학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인세등 원천징수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88.10.13 자(88가합 21256)로 “당해이자는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5년간 분할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라고는 볼 수없고, 또한 소득세법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같은요지의 고등법원판결(88나 46900, 89.6.16)을 거쳐 대법원에서 90.8.21자(89다카 19122)로 위 판결이 확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넷째, 청구법인과 같이 OO종합화학주식회사와 87.7.31 자로 OO펄프주식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OO제지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89.1.31 자로 이자 252,540,000원을 지급하고 법인세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89.3.31자로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심판청구(89.8.28)한 결과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하여 기각결정(국심89구685, 90.1.9)을 받음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는 90.10.31 자(대구고법 90구357)로 OO석유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위 판결요지와 같이 당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한 바 처분청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90.11.25자로 당해 고등법원판결내용이 확정된바 있고,이에 따라 당심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등을 추징당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결정(국심 제90부2452호, 91.3.21 합동회의)을 한 바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이자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이자를 기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볼만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당해이자를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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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54 (<time datetime="1991-07-31">1991.07.31</time> 의결),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1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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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