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270의결일 1993.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OO 소재 OO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87.11.30 취득하여 91.6.20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2.12.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32,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이의신청을,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분양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11.30 OO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쟁점회원권을 15,000,000원에 취득하여 91.6.20 청구외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대법 88누11032, 89.9.21외 다수 같은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270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의결),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8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8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