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아파트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6.8.6.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OOO원에 매각되어 2012.3.29. 청구외 홍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0.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무를 2011.12.16. 변제하였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란 매도 등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할 뿐, 양도의 원인과 사정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위법한 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8조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쟁점아파트의 임의경매(사건번호 2011타경13***) 개시일은 2011.6.29.,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입찰일은 2012.2.9., 감정가액은 OOO원, 낙찰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한국부동산경매정보 등에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원인일 2012.2.16.)으로 2012.3.29(접수번호 제13679호) 청구인에서 홍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국민은행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위법하게 국민은행이 경매를 진행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부과된 양소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6. OOO원을 상환한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매도 등에 따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아파트가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3.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9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31 (<time datetime="2013-10-18">2013.10.18</time> 의결), "위법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8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8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