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경하여 경정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변경하여 경정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표1>의 부동산은 OOO(이하 “AAA”라 한다)가 시행하는 ‘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8.11.8. OOO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되었다. <표1>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수용내역 ㆍㆍㆍ 나. 청구인이 수용부동산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수용부동산②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은 2018.12.4. 수령함), AAA는 2018.12.31. OOO법원에 수용부동산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동 보상금은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20.12.18.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수용부동산①,②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며, 2021.3.31.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OOO), 조세심판원은 2022.5.17.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2022.6.2. 수용부동산①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수용부동산②의 양도시기도 직권으로 2019년으로 경정결의하였으며(세액변동이 없어 경정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수용부동산②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경정 결의하였으나,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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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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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7277 (<time datetime="2022-12-05">2022.12.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결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8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