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급여의 필요경비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관련 경비는 지급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 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관련 경비는 지급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 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임대소득 및 신고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사실과 다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임대료를 누락하고, 누락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임차인들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수령하고 별도로 집계 및 통제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과소신고하고
②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 소유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거나, 기타 채무이행 등을 위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③ 기타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방화관리자의 선임은 법률에 따른 의무적·강제적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임대건물 각각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매월 급여 OOO만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총급여지급액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방화관리자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05년 귀속분 급여지급액 OOO만원은 부과제척기간(2011.05.31)이 경과하여 경정대상이 아니며, 방화관리자로 등재된 자 중 김OOO는 임대건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으로 방화관리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최OOO은 임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방화관리자로 등재만 되었을 뿐 별도의 인적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추가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임대건물에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들은 2급 방화관리자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4일(총 32시간)간 강습교육을 받고 50문항(2점/1문제) 중 60점 이상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방화관리자로 등록된 비상근 직원의 경우 소방점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고 1회당 수고료 정도의 금액OOO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방화관리자가 상시 근로가 아닌 비상근 용역이라는 점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방화관리자를 위하여 월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관련 경비는 지급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 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방화관리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건물 각각에 대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고 매월 급여 OOO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특히 김OOO는 청구인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복권방을 운영하였는데 방화관리용역의 제공대가로 월 임차료와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김OOO의 사실확인서, 방화관리자 선임 및 해임공문, 현직 방화관리자의 사실확인서(최OOO, 최OOO, 김OOO)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방화관리자를 위하여 월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방화관리자를 위하여 월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관련 경비는 지급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단순 확인서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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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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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092 (<time datetime="2012-06-26">2012.06.26</time> 의결), "방화관리자 급여의 필요경비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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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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