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수원세무서장이 ’97.11.15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한 ’96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6,07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 및 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의 경락을 원인으로한 양도에 대하여 그 진정한 귀속자를 청구외 ○○의 상속인들로 판단하여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 및 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의 경락을 원인으로한 양도에 대하여 그 진정한 귀속자를 청구외 ○○의 상속인들로 판단하여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내사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1,081㎡ 및 같은 대지상의 주택 92.54㎡를 ’86.7.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경락을 원인으로 ’96.3.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바닥 면적의 5배인 462.7㎡를 제외한 61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15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26,077,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6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그후 OOO의 가족들이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경락된 것인바,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실뿐임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뿐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자 및 청구인 등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울뿐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된 바 없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의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86.7.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96.3.7 법원의 경락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명의이전 당시 건설회사인 OOOO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OOO의 사위이자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98.2.2 주식회사 OO은행에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보낸 소장을 보면, ‘청구외 OOO가 OOOO주식회사와 연대하여 OO은행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OO민사지방법원 87가합OOOO)에 근거하여 OOO의 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만한 동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으로 소유자가 바뀐후에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3회,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11회에 걸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그 중 5회에 걸쳐 근저당권자로 나타나는 주식회사 OO은 동 관련 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였다는 청구외 OOOO치킨프라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는 본사-대리점 관계에 있고 쟁점토지가 경매되게된 원인을 제공한 채무자도 청구외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주택에 청구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반면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사망시(’92.7.7)까지 그리고 OOO의 처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경락시까지 계속 거주하였던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을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택에 전기시설을 OOO의 명의로 ’96.7.4 까지 사용하였고 그 이후 OOO 명의로 사용하였다’는 한국전력 OO지점의 확인을 통하여 위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 경락후 거주자들의 명도를 요구하는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경락받은 자)의 최고서가 수원시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에게 동시에 배달되었던 점, OO시에서 쟁점토지에 부과하였던 ’96.5.31 납기의 종합토지세의 체납세액 납부가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가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성남시 OO우체국에서 ’97.5.30 납부되었던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위 OOO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한달 이내에 동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바뀐 것을 보아 그 실질적 채무자는 OOO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명의신탁을 부인하는 직접적 사유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도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사용·수익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쟁점토지의 경락을 원인으로한 양도에 대하여 그 진정한 귀속자를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 판단하여 이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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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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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085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의결),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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