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5개월 후’ 수용가액 결정위해 평가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5개월 후’ 수용가액 결정위해 평가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8.9.30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외 1필지 답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08,29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의신청, 2000.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199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99.7.20 OOOO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되었는 바, OOOO공사에 수용시까지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어 쟁점토지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수용시 지가보상가격이 50%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O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1999.2.25 작성되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령상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약 5개월 후에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사항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9.30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여 1999.7.20 OOOO공사에 수용 양도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98.12.30 OO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8-521호)되고, OOOO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9.2.25 가격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307,571,000원인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약 5개월후에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 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이 아닌 바,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위 수용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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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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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693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의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1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