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11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지상의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3,969,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9.9.20 17,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을 17,500,000원, 취득가액을 6,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280,000원, 방위세 1,6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금액 2,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7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2,7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9.11 쟁점아파트를 33,969,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9.9.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7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의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서류로 삼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3,969,000원에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6,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이와 같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89.9.2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2,000,000원이 입금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9.8.29 청구외 OOO에게 2,7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전시 증빙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판소에서 그 원본을 제시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6,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1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131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의결),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