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 OOOOOOO에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교부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5.10.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52,5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394,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경정매출원가 대비 53.5%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청구법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가공매입금액이 신고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 략)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생 략)
③ (생 략)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 라.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
④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OOOO OOOOO OOO OO O OOOO OO OO OOOO(O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경정매출원가 대비 53.5%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인법인세법 제6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150,000천원)이 매출원가(620,314천원)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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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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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10 (<time datetime="2007-02-15">2007.02.15</time> 의결),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6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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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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