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법령상 감면요건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법령상 감면요건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3.8. 취득하여 2006.3.13. OO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6.4.25. 양도소득세 11,663,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5.9.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시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적은 보상금을 받고 협의에 응하였고, 쟁점농지 보상금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경작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8. 취득하여 2006.3.13.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2년 5일에 불과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농지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3.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OO에 양도하고, 2006년 4월 경기도OOO OO OOO O O,OOOOO OOO의 농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함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법령상 감면요건인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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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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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084 (<time datetime="2006-11-17">2006.11.17</time> 의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