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2982의결일 2018.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이 2014.9.22.OOO 중 각각 3분의 1 지분을 양수하고, OOO이 2014.11.19.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동 토지의 소재지 관할)은 동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시기(양도일 이후 작성) 등을 이유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4.4. OOO에게 2014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OOO이 2016.7.1.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8.26.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양도의 거래당사자들을통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2)OOO세무서장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10.10.~2016.10.29. 기간 중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와 더불어 2016.10.27.~2016.11.1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동 토지의 양도가 사실상 명의신탁의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OOO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청구인이 부친인OOO(2007.3.19. 사망)으로부터 OOO의 양도대금 OOO만원[2003.10.10. 동 토지의 양수자인OOO이 각각 청구인 명의의OOO, 2003.11.5. OOO가 청구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송금한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3.13.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OOO)에서 OOO세무서장이 취소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공제하여 그 차액인OOO원(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액OOO원을 충당한 후 금액)을 환급하였다.

(3)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OOO세무서장이 취소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증여세의 결정·환급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OOO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한 위 증여세 결정·환급의 취소 또는 OOO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의 취소로 발생한 위 국세환급금의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OOO에대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구할 청구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2982 (<time datetime="2018-06-15">2018.06.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