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상 토지를 ‘A’이 소유하다 양도했으나 사실상 ‘B’이 ‘A’으로부터 매입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B’에게 양도세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상 토지를 ‘A’이 소유하다 양도했으나 사실상 ‘B’이 ‘A’으로부터 매입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B’에게 양도세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박OO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OO리 O OOOOO 목장용지 12,603㎡, 같은리 OOOOO 전 595㎡, 같은리 OOOOO 전 446㎡ 및 같은리 OOOOO 전 1,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5.9 (주)OOO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0.4.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1.5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5.9 쟁점토지를 위 박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85,77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6.9.9 청구외 박OO과 쟁점토지를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등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OOOOOO 지방도로 확·포장시 지방도로와 쟁점토지사이에 있는 관습도로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박OO이 위 계약금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데다 관습도로가 없는 쟁점토지는 매각이 잘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외 이OO 소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OO리 O OOOOO 임야 9,25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5.9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 및 대금회수등은 청구인 책임하에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등과 위약금 65,000,000원은 그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매매행위는 미등기전매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OO으로부터 2000.5.9 183,32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300,000,000원에 미등기양도하였음이 위 박OO의 문답서 및 청구외법인의 실무담당 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의 규모가 2001.6.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89,884,000원이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65,000,000원으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박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박OO이 1996.9.9 OO부동산에서 쟁점토지를 183,32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8,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월후에 중도금 122,000,000원을 1996.11.30 잔금 43,32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은 1996.10.17 및 1997.1월에 잔금은 2000.5월초에 각각 수령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하는 조건하에 등기관련서류를 인계하였다고 하고 있다.
(2)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의 실무담당 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박OO은 만나보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전에 이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위 박OO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2000.5.10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다.
(3) 1999.4.20 위 박OO이 청구인에게 한 「위임장」에서 위 박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대금수령 및 토지사용승낙서등의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3월 위 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위 계약금등 150,000,000원과 위약금 65,000,000원을 차감한 4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대금수취에 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에서부터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직접 주관하였고 특히, 1996.9.9 위 박OO과 당초 계약체결시 총매매대금 183,320,000원이고 그후 3년이 지난 시점인 1999.10.16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시 총매매대금이 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OO은 당해 매매대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위 박OO간 당초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박OO이 총매매대금에서 위 계약금등 150,000,000원과 위약금 65,000,000원을 차감한 44,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박OO 및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박OO으로부터 183,32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위임장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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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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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764 (<time datetime="2002-03-04">2002.03.04</time> 의결), "미등기 양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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