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마산시 OO동 OOOOOO 외 5필지 대지 675.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3.17 취득하여 86.10.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66,060원 및 동방위세 283,500원을 90.7.1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3인이 공동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김해시 OO동 OOOOOOO 답 1,006평방미터를 86.12.22 취득하여 87.8.20 양도하였고 동래구 OO동 OOOOOOOO 외 1필지 대지 208평방미터와 같은곳 지상에 목욕탕 493.54평방미터를 88.7.28 취득하여 88.12.20 양도한 바 있고, 청구인 가족명의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면 “투기거래자 조사”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 제916호(87.1.26 개정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5,450,000원과 양도가액 18,064,1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토지 양도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4.1.1 시행) 제72조 제3항에서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부동산등의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투기거래인 때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제5호에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김해시 OO동 OOOOO 답 1,006평방미터를 86.12.22 취득하여 87.8.20 양도하고,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08평방미터와 동소 지상건물(목욕탕) 493.54평방미터를 88.7.28 취득하여 88.12.20 양도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처와 딸등 가족명의로 김해시 OO동 OOOOO 답 764평방미터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이 건 처분청에서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사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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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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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2435 (<time datetime="1991-02-02">1991.02.02</time> 의결),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8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8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