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639의결일 1993.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신축을 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신축을 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외 32필지 대지 8,45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85.6.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위 같은 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21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89.5.14 취득하여 91.12.31 현재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91사업년도 (91.1.1~91.12.31)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①②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①②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431,925,25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2.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94,110,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시장개설목적으로 85.6.3 취득한 후 동 지상에 판매시설(도·소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2.5 구로구청에 교통영향평가진단신청을 하고, 90.1.26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던중 90.5.14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90.5.15~90.9.30까지 판매시설등의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인은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취하하였고, 또한 쟁점토지②는 89.5.14 쟁점토지①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①및 쟁점토지②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쟁점토지①의 경우 89.2.2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후 1년이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있은 후인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90.6.8 이를 취하하였는 바, 건축제한조치가 있기 이전에 당해 목적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②의 경우 89.5.14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신축을 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가 91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 및 제3호를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과 그 제1호(90.4.4 개정후)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그 제1호(90.10.22 개정후)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그 금지 또한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90.4.4)에 「이 규칙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을 85.6.3 취득하고, 쟁점토지②를 89.5.14 취득하여 91.12.31 현재까지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및 실적을 보면 85.6.3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이상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10.19 당초취득목적과는 달리 판매시설용 건물신축(건물예정 연면적 56,168㎡,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 구청에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여 88.11.1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고 89.2.2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1년이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90.5.14 건축자재(시멘트)의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90.5.14, 건축제한 기간: 90.5.15~90.9.30)가 있은 후인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취하하고 동 제한조치가 90.12.31까지 기한연장(서울특별시 공고 제540호, 90.9.29)됨에 따라 90.12.31까지 쟁점토지①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동 건축제한조치가 있기 이전에 이미 당해 목적에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①의 경우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1호(90.10.22 개정후)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국심 92서3430, 92.11.5 동지),셋째,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법인이 89.5.14 이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임이 확인되는 바,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90.10.4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유예된다 하더라도 91사업년도중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91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부분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39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의결), "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