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양태등을 볼 때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양태등을 볼 때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6부터 88.8.17까지 기간에 취득한 경기도 연천군 마산면 OO리 O OO 임야 8,628㎡ 등 별첨 5필지 57,85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9.11.28부터 89.12.15까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였고 89년 제2기의 경우 1회 취득하고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463,520원 및 동 방위세 5,09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6년부터 89년 사이에 11회 부동산을 취득하여 89년부터 92년 사이에 10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축산업에서 얻은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할 때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89년 제2기에 1회 취득, 3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았으나 동 기간에 양도를 3회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 1회는 89년 제1기에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89년 제2기에 지분별로 분할한 것이므로 89년 제2기에는 취득은 없고 양도만 3회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양태등을 볼 때 사업성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되, 부동산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시행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거래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업성의 유무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국심 89구 2150, 90.3.28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용목적도 없이 5필지 57,853㎡를 88.8월 23,635,000원에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다가 89.11월 내지 89.12월에 54,007,000원에 양도하면서 89.10.30 쟁점토지 중 O OOOOOO 임야 29,093㎡를 O OOOO 임야 16,503㎡와 O OOOO 임야 12,OO0㎡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와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88년부터 92년까지의 부동산거래사항을 보면, 10회 취득하여 11회 양도(전산자료상 거래일수가 같은 필지는 1회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그 중 88년 제2기에는 3회 취득하여 1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89년 제1기의 경우에는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89.5.26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 OO 임야 10,017㎡를 청구인등 5인이 공동(청구인 지분 1/5)으로 취득하여 89.9.8 이를 5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인은 91.5.22 그의 지분인 O OOOO 임야 2,004㎡를 O OOOO 임야 1,181㎡와 O OOOO 임야 823㎡로 다시 분할하여 92.7.1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외 2인과 91.6.3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쟁점토지의 현황 】
소 재 지
지목
면 적
경기도 연천군 마산면 OO리 O OO
〃 〃 OO
〃 〃 OO
〃 OO리 O OOOO
〃 〃 OOOO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9,620㎡
10,512㎡
8,628㎡
16,503㎡
12,OO0㎡
계 5필지
57,853㎡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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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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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962 (<time datetime="1995-02-03">1995.02.03</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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