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8경3166의결일 1999.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15

서인천세무서장이 1998.7.15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0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 등이 재산권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혼에 의한 협의분할 재산에 대하여 전 남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혼위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 등이 재산권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혼에 의한 협의분할 재산에 대하여 전 남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혼위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1.7.12 청구외 OOO(이하 “전 남편”이라 한다)와 혼인하여 살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98.4㎡, 건물 268.26㎡(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5.5.1 협의이혼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혼 위자료를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02,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이 건 증여를 이혼 위자료로 본 유일한 근거는 전 남편 OOO가 제출한 각서이나 청구인은 OOO에게 그러한 각서를 작성해 준 바가 없는 허위의 각서이며, 쟁점주택은 위자료가 아니라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까지 하게 됨에 따라 재산분할조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이혼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중 청구외 OOO과 내연관계를 가진 OOO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 위자료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설령 쟁점주택의 증여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OOO의 이혼소장에서 이혼위자료의 요구는 1천만원이었으므로 1천만원만 이혼위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 남편 OOO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전남편인 OOO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조로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2. (생 략)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제1항에서「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전 남편 OOO와 1991.7.12 혼인하여 1995.5.1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24 취득하여 이혼하기 전인 1995.4.19 「증여」를 원인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전 남편 OOO의 주소지 관할 양천세무서장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OOO는 쟁점주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혼 위자료조로 이전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자, 양천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전 남편 OOO가 제출한 각서는 위조이며, 쟁점주택은 이혼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이며,전 남편 OOO가 제출한 각서(1995.4.14)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가 제출한 각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날인 인감 또한 청구인 것이 아니다」라고 각서에 대한 소명서(1998.9.12)를 제출하고 있다.

(2) 이혼 위자료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본다.민법 제806조및 제843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상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란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로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것인 바,청구인은 OOO가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중 청구외 OOO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다 하여 OOO 및 OOO을 1994, 1995년 두 차례나 간통고소를 하였다가 합의하여 1995.4.17 간통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간통고소사건(94형제67807 및 95형제1125)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OOO는 1995.5.1 청구인과 이혼하자 곧바로 1995.5.25 OOO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OOO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의 지급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2.4.2부터 1997.11.25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1983.11.15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 남편 OOO는 1994.4.1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 남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1994.9.5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94가합 16138)의 소장에 의하면, OOO는 토목업자이고 청구인은 건축업자로서 사실상 동거할 무렵부터 공동으로 노력하여 혼인신고 전에 이미 쟁점주택 및 기타토지를 매수하였으며, OOO는 토목공사에서 발생할 하자배상의 추궁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 및 여타 부동산을 양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이유로 OOO의 지분(2/3)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1994.11.23 OOO는 이 건 소송을 취하하였음),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1994.10.21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94드77518)의 소장을 보면, OOO는 청구인과 이혼하며, 청구인은 OOO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과 재산분할조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의 1/2을 요구하였고(청구인과 OOO간에 재산분할 및 이혼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OOO는 1995.4.14 이 건 소송을 취하하였음),OOO가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전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94즈2141)에 의하면, OOO는 재산분할 청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등기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고, 1994.11.3 서울가정법원 결정서에 의하면, 이 신청이 이유가 있다 하여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쟁점주택이 1995.4.14 OOO에게 명도된 직후인 1995.4.18 OOO는 가처분 해제신청을 함)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등이 재산권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은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 따라 이혼에 의한 협의분할 재산에 대하여 전 남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혼위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2. (생 략)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다
  • OOO가 제출한 각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날인 인감 또한 청구인 것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3166 (<time datetime="1999-06-15">1999.06.15</time> 의결),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