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지 1,277.9㎡를 청구외 OOO와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93.1.21 위 같은곳 대 514.3㎡(이하 “쟁점①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OO 대 76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함)로 공유물 분할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지분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본래의 토지 1,277.9㎡의 각자 지분 638.95㎡ 중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 514.3㎡를 초과하는 124.65㎡(이하 “양도토지”라 함)를 청구인이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양도소득세 5,554,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광산구 OO동 OOOOOO 대 1,461.4㎡를 80.7.4 공동취득한 후, 88.6.27 위 같은곳 OOOOOOO 대 183.5㎡(이하 “관련토지”라 함)를 분할하여 청구인이 그 지분 1/2을 단독소유한 바 있고, 쟁점①토지는 10M도로변에 위치하여 가격이 높은 점등을 감안하여 쟁점②토지와 면적에 차이를 두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공유물 분할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전체면적은 당초 1,461㎡(청구인과 OOO와 공동소유)이었으나 그중 183.5㎡를 OOOOOOOOO로 분할하여 위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중 88.6.27 청구외 OOO는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그 면적을 차감한 면적 1,277.9㎡(위 OOOOOOOO)를 두사람이 공유하던중 93.1.21 이를 분할하여 OOOOOOOO 514.3㎡는 청구인 소유로 OOOOOOOOO 763.6㎡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등기함으로써 결국 OOO는 638.95㎡에서 514.3㎡로 되어 124.65㎡가 증가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638.95㎡에서 514.3㎡로 되어 124.65㎡가 감소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재일 46014-2274, 1994.8.19 같은 취지)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취지임).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8.6.27 관련토지를 분할한 후, 그 토지의 OOO 지분 91.75㎡를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분할전 92.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48,000원이고, 분할후인 93.1.1 기준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쟁점①토지는 ㎡당 220,000원, 쟁점②토지는 ㎡당 265,00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평당가액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토지는 이 건 공유물 분할시점으로부터 4년 7개월 이전에 분할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면적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한 쟁점①, ②토지의 분할후 개별공시지가도 청구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쟁점②토지의 가격이 높은 점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비슷하게 분할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유자간에 당초 지분비율과 다르게 분할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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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8.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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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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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0462 (<time datetime="1996-06-03">1996.06.03</time> 의결),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