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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였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동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가구주택 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0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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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4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2)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