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 OOOOO 소재에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 (주)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93.12.15)하여 94.5.13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94.5.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4.6.13과 94.6.30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일(94.5.30)이전인 94.5.13(준공검사일)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보고 95.10.1 94.1기 부가가치세 26,8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건물에 대한 당초 도급계약(93.12.15)을 94.3.9 변경하여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총공사대금 357,500,000원 중 94.6.13에 274,000,000원을 지급하고 94.6.30에 83,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수급자와 체결한 당초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3.12.20-94.5.30로 되어 있고, 94.3.9 작성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93.2.15-94.6.30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해명 자료 제출시에는 94.3.9자 작성된 변경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이 93.12.20-94.4.30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점을 볼 때 변경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고,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4.5.13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94.5.30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사업개시일이 94.5.18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이미 쟁점건물이 사용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소한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 제9조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변경된 건설용역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에는 당초도급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3천만원에 대한 변경내용이 없고, 95.10.7 처분청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와 95.12.4 이의신청시 제출한 변경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 지불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2매를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변경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93.12.20-94.4.30로 되어 있는 공사기간을 믿을 수 없으며,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4.5.30 이전인 94.5.13자에 도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 94.6.13자와 94.6.30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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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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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1510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의결),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5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