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한 급료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각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상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노령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상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노령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키장갑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91.1.19~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과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급료를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지급이자를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였다 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 33,578,54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27,017,49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20,098,500원을 94.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8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이 청구법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91사업년도 법인세 6,901,780원, 92사업년도 법인세 18,166,50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14,358,8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경정내용에 불복하여 9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디자인 담당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서 미술을 전공한 전문직업인으로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스키장갑의 디자인개발과 바이어상담등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는 가공 경비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의 감사 OOO은 대표이사 OOO의 부(父)이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로서 사업경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경영을 자문하는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동인에게 지급한 급료는 가공경비가 아닌데도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OOO이 이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父)로서 주주이며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91년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거주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에 상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사람의 근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급료가 가공경비가 아니라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지급한 급료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을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은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으로 하도록 하는 소위 순자산감소설에 입각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여부를 가리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 제16조 는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일지라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손비를 제1호에서 제16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는 법인이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시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이지만, 동 급여가 법인의 임원이 법인에 상근함으로써 받는 급료로서의 성질이 아닌 상여금의 성질일 때에는 이를 손금불산입된다 하겠다.
다.
(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은 미술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디자인 담당이사로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스키장갑의 디자인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키장갑 판매를 위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 구매자(바이어)와 상담을 하는등 청구법인의 일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바이어상담일지 및 업무일지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료로 지급받은 금원은 91년도에 4,435,200원, 92년도에 18,956,800원, 93년도에 20,30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급료보다 높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은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서의 급료에 해당될 뿐 손금불산입되는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상여금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는 손금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은 1917년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창업자로서 이 건 사업년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 OO에서 거주하였는 바,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이며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인 감사는 업무의 성질상 법인에 상시 근무함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더욱이 위 OOO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성남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OOO의 근무로 인한 급료라 하기보다는 청구법인을 창업한 창업자에 대한 공로에 대한 대가인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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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030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의결), "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한 급료가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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